법인사업자와 법인세

법인사업자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법인세란 법인사업자가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매년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법인세의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 결산 시기에 따라 1년에 4번 진행되는데,
국내 법인은 대부분 12월 결산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법인세 신고 기간은 3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엔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하여 가산세가 높으며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등 많은 가산세 항목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제출 서류와 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의 종류

1)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사업 연도에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청산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법인이 해산할 시 청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법인세
법인이 국내 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4) 미환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미환류 소득에 부과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 손익계산서

4.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 결손금 처리계산서 )

5. 세무조정계산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 절세 방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규모·소재지·업종별 5 ~ 30% 감면율 차등
대상업종 : 48개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 및 수도권 소재 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재지·업종·사업자별 50 ~ 100% 감면율 차등
– 위기지역창업 감면
: 최초 5년 100% 감면 적용 후 그 다음 2년 50% 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 규모·투자대상 자산별 1 ~ 16% 기본공제 및 3 ~ 4% 추가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으로 법인세 최대 50% 세액공제
– 벤처기업 인증 신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시
최대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위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 기준 상시근로자 채용 시 1인당 공제액이 850만 원이며,
수도권 외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950만 원의 고용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