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가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도 시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 거주자는 9개월 )

*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에
대부분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납부하시게 됩니다.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이 기준 됩니다.

▶ 유상 승계 취득 : 잔금 지급일
▶ 무상 승계 취득 : 계약일
▶ 취득 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 상속 : 사망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알고싶어요

▶ 생애 첫 주택 구입 : 최대 200만 원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상속 : 세율 2.8 → 0.8 하락
▶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 취득세 50%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해당 세금 혜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 시 세금을 기 납부했을 때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200만 원 환급 가능하며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