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사례

세무사는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

(특히 발행당시의 액면금액으로)시

비상장 주식의 액면금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 시가 사이에 차액이 30%

또는 3억원 이상 발생하면

이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고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발행 당시 액면금액으로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였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습니다.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에 대한

검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