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사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假계산을 위해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

입력하는 상황에서,

양도 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년 1월 27일로 입력하지 않고,

프로그램 상 양도 일자가 假계산 일자인

2022년 2월 11일로 설정되어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함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2022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 사고입니다.

주의사항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서는

양도 일자가 최초 입력일 당시의 시기로

자동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잘 파악하여,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에서

양도 일자를 바로 수정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자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

양도일로 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2010.12.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