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사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假계산을 위해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
입력하는 상황에서,
양도 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년 1월 27일로 입력하지 않고,
프로그램 상 양도 일자가 假계산 일자인
2022년 2월 11일로 설정되어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함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2022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 사고입니다.
주의사항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서는
양도 일자가 최초 입력일 당시의 시기로
자동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잘 파악하여,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에서
양도 일자를 바로 수정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자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
양도일로 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2010.12.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