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유형

1) 퇴직: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퇴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호 합의하에 퇴직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수임고객님 사례:

“저는 한 번은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져서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퇴사 후에도 경력 단절이 걱정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퇴직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소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도달: 회사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

2. 계약 기간 만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

3. 근로자 사망: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4. 회사의 해산: 회사가 문을 닫거나 폐업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됨

3) 해고: 사용자(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임의적인 해고는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징계해고: 근로자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예: 횡령, 업무 태만 등)

통상해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영상 해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경우

🚨 중요한 팁: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임기업도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접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2. 해고 제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저희 수임기업도 많은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면 일정 조건에서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1) 해고 제한 원칙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경우 → 치료 기간 + 30일 동안 해고 불가

출산휴가 중인 경우 → 휴가 기간 + 30일 동안 해고 불가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예외 상황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회사가 도산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부당 해고 시 법적 대응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사항:

부당해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해고의 예고 및 효과

해고를 하려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수임기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법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던 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