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선 대표님께서는 세종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발신자가 세무서로
되어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세무서에서 편지를 받을 일이 있을까?’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과세예고통지서가 들어있었죠.
대표님은 분명
세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종합소득세 514만 원을
또 내라고 하니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 있었음에도
이런 통지서를 받았기에
더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주변 대표님에게도 물어보고
2곳의 세무사 사무실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말은 이런 말들뿐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는 안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감액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대표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지택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길을 찾아드릴게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해서
반드시 그대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세전 적부 심사 또는 불복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대표님의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누락된 영수증은 없는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대표님도 미처 몰랐던 사업관련 비용과 소득
세액공제가 있어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4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