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S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절세 포인트

세종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대표님

연매출: 8억 원

업종 기준: 제조업 성실신고 기준금액 7.5억 원 초과

C대표님은 국세청으로부터 S형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업종별 일정 매출을 초과한 사업자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성실신고확인 불이행 가산세: 납부세액의 5%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세무회계금강의 솔루션>

C대표님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리스크가 높습니다.

사업용 계좌 분석

인건비, 경비 적정성 검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까지

원스톱 지원하여 가산세 없이 신고 완료!

[사례2] B형 –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의 신고 전략

프리랜서 작가 B씨

연매출: 5,500만 원

국세청 신고유형: B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B씨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경비율이 낮아

실제 경비보다 세금이 높게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대상자 라고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한 복식부기 보다

직접 작성한 복식부기는

당연히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 미작성 시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

기준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금강의 솔루션>

B씨는 경비 자료를 모아 장부를 작성했고,

실제 경비를 90% 이상 반영하여

기준경비율 대비 약 2,000만 원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