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사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비사업용 토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기본세율+1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의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대상 농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