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사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비사업용 토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기본세율+1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의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대상 농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